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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 최저생계비는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변제금과 면제 재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도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계산할 때, 개인파산에서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를 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본 최저 생계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0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특히,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7.34%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025 최저생계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가 202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 2,000,000원
-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35,208원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2,000,000원 - 1,435,208원 = 564,792원
즉, 변제금은 월 약 56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제 재산 기준
개인파산에서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생계비 또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거에는 고정 금액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1개월 생계비로 산정하고, 이를 6개월치로 계산합니다.
2025년 면제 재산 기준 계산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658,664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생계비: 3,658,664원 × 40% = 1,463,466원
- 6개월 생계비: 1,463,466원 × 6 = 8,780,796원
따라서 2025년 개인파산에서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8,780,796원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저 생계비 활용 전략
빚 독촉이 심하지 않은 경우, 2025년 1월 이후로 신청을 조정하면 인상된 2025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항목 확인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추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변제금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전략을 세우기 위해, 회생 및 파산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최저생계비와 면제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이는 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계획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발표 자료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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