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있으면 다 탈 수 있을까? 이륜차 면허 체계의 맹점 – 모터넥스트 모터넥스트 Motor Next | 자동차·오토바이 정보의 모든 것

면허만 있으면 다 탈 수 있을까? 이륜차 면허 체계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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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면허 체계가 실제 운행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면허만 보유하면 고성능 대형 오토바이도 운행 가능한 현 제도는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성능 이륜차, 면허만 있으면 운전 가능한 구조

현행 이륜차 면허 제도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50cc 이하), 2종 소형 면허(125cc 이하), 1종 대형 면허(125cc 초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구분은 배기량 중심이며, 실제 운행 기술이나 도심 주행 환경에 따른 숙련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1종 대형 면허의 경우, 단기간 학원 이수를 통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실제 시험 난이도는 높지만, 한 번 취득하면 1,000cc 이상의 고배기량 이륜차도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실전 주행 경험이나 안전 교육 없이 곧바로 고성능 차량을 몰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면허 취득 간소화… 도심 주행 안전엔 구멍

과거보다 면허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이륜차 면허 취득은 학원 수강과 실기 시험 통과만으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도심 주행에 필요한 돌발 상황 대응력이나 제동 기술 숙련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형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초보 면허 취득자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오르막길 제동, 급커브 구간, 비 오는 날 노면 미끄러짐 등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 후 별도의 단계별 운전 제한이나 실습 기간이 없는 것도 제도 허점으로 꼽힌다.

유럽·일본은 단계별 면허·출력 제한 적용

한국의 이륜차 면허 체계는 한 번에 ‘전 차량 운행 허용’으로 직행하는 구조지만,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다르다. 예컨대 일본은 50cc, 125cc, 400cc, 대형으로 세분화하고, 면허별로 탑승 가능한 이륜차 종류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험 축적식’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면허 취득 이후 출력 제한(예: 35kW 이하)을 두어, 초보 운전자가 고성능 오토바이를 곧바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이는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 “출력 제한·교육 강화 필요” 제안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현재 이륜차 면허 제도가 현실적인 도심 교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면허 자체는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기 성능과 도로 상황 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출력이 낮은 모델만 운행하도록 하는 ‘출력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도심 주행 교육·야간 운전 시뮬레이션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별도 안전인증제 도입, 무면허 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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