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을까? – 모터넥스트 모터넥스트 Motor Next | 자동차·오토바이 정보의 모든 것

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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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이륜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저해 등의 이유가 거론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은 왜 안 될까?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법령상 제한 근거는 명확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는 ‘차령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고속 주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큰 경우’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1972년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당시에는 이륜차 성능이 지금보다 낮았고, 운전자의 보호 장비나 안전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고가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후 기술이 발전했지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사고 위험 때문? 실제 통계는 의견 엇갈려

정부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 이유로 ‘사고 위험’을 들고 있다. 고속 주행 중 균형 상실, 강풍 및 트럭 등 대형차와의 접촉 가능성, 차로 변경 시 시야 사각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설명이 과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이륜차 사고 통계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은 ‘금지 조항 때문’이지 ‘위험성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이륜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차로 이용 권장 또는 헬멧·복장 착용 의무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국내는 3·4종 구분 없는 통합 규제… 개선 여지 없어

현재 한국에서는 125cc 이하 소형 이륜차와 50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까지 모두 동일하게 ‘고속도로 진입 금지’ 대상이다. 이는 ‘차량 성능과 무관한 일괄 규제’로, 이륜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대형 오토바이를 운용하는 동호회나 장거리 투어링 라이더들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장거리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제한적 통행 허용이 시험적으로 논의된 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도로별 사고율과 차량 흐름을 고려해, 통행 허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해외처럼 배기량·교육 기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전문가들은 사고 우려를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선별적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배기량 250cc 이상, ABS 장착, 운전 경력 2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운전자에게만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일본 역시 126cc 이상 등록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되, 고속 주행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한다.

이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륜차에 대해선 통행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제한하는 ‘차등 적용’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행 허용 도로 범위, 속도 제한, 안전장비 착용 기준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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