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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 ‘이륜차 주차 금지구역’, 혼란 키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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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부재·지역별 단속 편차가 만든 불합리

해외 도심 주차 모델과 비교한 국내 현황

국내 이륜차 운전자들은 지역마다 다른 주차 금지구역 규정에 혼란을 겪는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 재량이 커, 동일한 장소라도 지역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주차에 대한 별도의 전국 공통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고시를 통해 금지구역과 단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인도 위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는 일정 폭 이상의 보행로에 한해 허용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륜차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전국 8만 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도심 상권에서도 A구에서는 계도 조치에 그친 반면, 인접한 B구에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자체별 편차는 주차 공간 인프라 부족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는 약 260만 대지만, 공영·전용 주차면은 2만 5,000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민간 건물 주차장에 집중돼 있어, 도심 상권·관광지에서는 불법 주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도쿄는 2006년 이륜차 단속 강화 이후, 공영·민간 주차장에 소형 전용 면을 대폭 확충하고, ‘단기 유료 주차’ 제도를 도입해 불법 주차율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유럽 일부 도시는 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차도 사이 완충구역에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주차 단속 위험을 줄이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를 통해 ‘이륜차 주차 가능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시는 시청·구청·지하철 역사 주변에 전용 주차면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부산·대구·광주 등도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존을 시범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전국 단위 ‘이륜차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별 규정을 표준화하고, 공영 주차장 내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륜차 주차 금지구역의 지역별 편차는 운전자의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키운다. 전국 단위의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때, 주차 질서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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