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이륜차에게는 더 가혹한 규제인가? – 모터넥스트 모터넥스트 Motor Next | 자동차·오토바이 정보의 모든 것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이륜차에게는 더 가혹한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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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줄이려는 조치지만 라이더들에겐 ‘사각지대의 덫’ 공포의 ‘세로 홈’과 대형차 풍압 사이에서 갈등하는 라이더들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국내 환경에서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나 일반 국도에는 유독 터널이 많다.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규정이지만,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이 법규가 이륜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왜 라이더들은 터널 안에서 차선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면에 숨겨진 안전 문제를 짚어봤다.

왜 터널 안은 ‘금지 구역’이 되었나?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된 이유는 명확하다. 터널은 밀폐된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뒤따르는 차량의 연쇄 추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출입 시 발생하는 **‘블랙 홀(Black Hole)’**과 ‘화이트 홀(White Hole)’ 현상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큰 이유다. 도로교통법상 터널 내 앞지르기 및 차로 변경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라이더를 위협하는 터널 속 세 가지 복병

하지만 이륜차 라이더들에게 터널은 단순히 ‘어두운 통로’ 그 이상으로 위험한 공간이다.

  1. 공포의 ‘세로 홈(Grooving)’: 배수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터널 바닥에 파놓은 세로 방향의 홈은 이륜차 타이어를 좌우로 흔들리게 만드는 ‘피시 테일(Fish-tail)’ 현상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중심을 잡기 어려운 라이더는 본능적으로 노면 상태가 나은 옆 차선으로 피하고 싶어진다.
  2. 대형차의 풍압과 와류: 터널 안은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옆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강력한 바람(와류)은 가벼운 바이크를 한순간에 밀어내거나 빨아들인다. 차선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대형차와 충돌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3. 바닥의 유분과 먼지: 터널 안은 비에 씻기지 않아 타이어에서 떨어진 고무 가루와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온 기름 성분이 층을 이루고 있다. 일반 노면보다 훨씬 미끄럽기 때문에 돌발 상황 시 제동 거리가 길어지며, 이를 피하기 위한 차선 변경이 절실해진다.

실효성 논란과 대안은 없는가?

최근 일부 터널(지능형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등)에서는 추월을 허용하는 점선 차선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이다. 라이더들은 “안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금지한다면, 이륜차를 위협하는 노면 홈(그루빙) 설치부터 지양하거나 이륜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터널 내에서도 시야가 확보되고 노면 상태가 양호한 경우 유연하게 차로 변경을 허용하거나, 대형 차량과 이륜차의 간격을 강제하는 등의 세부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규제 준수보다 우선인 것은 ‘방어 운전’

법규는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현장의 위험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터널에 진입하기 전 미리 노면 상태와 주변 대형차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장 안전한 차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규정을 지키려다 노면 요철이나 대형차의 풍압에 중심을 잃는 일이다. 정부 역시 ‘무조건적 금지’를 넘어, 이륜차가 터널 안에서 겪는 물리적 취약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와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터널 내에서 노면 홈 때문에 바이크가 흔들린다면 당황해서 핸들을 꽉 잡기보다, 무릎으로 탱크를 조이는 ‘니그립’을 강화하고 시선을 멀리 두세요. 핸들의 힘을 빼면 바이크는 스스로 직진성을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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