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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연체가 되기전에 신용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이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경우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전채무조정 대상
채권 상환이 정상이행중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전채무조정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2.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3.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고 아래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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