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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은행권 채무 한도 초과 등의 요인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고금리대안자금 햇살론 15

저소득, 저신용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 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보증, 이자 비용 및 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6회) 성실상환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몇 가지 증빙서류 확인 후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15 신청조건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2.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3.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6회) 성실상환자

신청절차

은행 또는 서민 금융지원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자격 요건과 맞이 않으면 대출진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신청-절차

 

1.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① 급여현금 수령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③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④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6회) 성실상환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아래의 증빙서류 확인 후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인정 기준 및 추가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 개인회생)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차 이상 성실상환

    ⇒ (1)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2) 신한은행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개인회생 환급 계좌번호 준비) 중 택 1 준비

          ※ 미납액(회차) 없이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 필요

2. (신용회복) 확정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차 이상 성실상환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준비 ※ 미납액(회차) 없이 확정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 필요

 

※ 신용회복 유예 중(이자만 납입)인 경우 신청 불가 또한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상품(바꿔드림 론, 안전망 대출, 소액대출)이 존재할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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