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시행의 의의와 대상 및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의의 '신속면책제도'는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년 경과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디트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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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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