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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내 사건이 기각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유형 5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기각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유형 5가지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경우
개인 회생에서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라서 신청 후 밝혀지게 되면 회생이 기각될 수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퇴직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일정 금액만큼은 내 재산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생에서는 면제 재산이라는 게 있어서 면제 재산에 해당되는 돈만큼은 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은 재산에서 빼주고 보험 환급금도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퇴직금도 2분의 1만큼만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나중에 기각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용 빚이 10억이 넘어가거나 담보 빚이 15억 원을 넘는 경우
만약에 신용이나 담보 빚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 금액보다 더 많으면 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0억, 15억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빌린 원금만 생각하고 이자는 전혀 빚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빚 같은 경우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자까지 꼼꼼히 따져서 내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은 괜찮은데 이자 때문에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빚의 규모가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경우
10억, 15억 이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분들은 어떻게든 빚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이거 밑으로 줄인 다음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이나 간이 회생으로 가서 사건을 진행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과 노력이 개인회생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때문에, 웬만하면 금액을 맞춰서라도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빚이 이 금액이 넘는지는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신청 직전에만 이 커트라인을 맞추면 됩니다. 신청 이후 이자가 더 붙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각될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를 부실하게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내고 무시하는 경우
설마 회생 신청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회생이 기각되는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회생을 하면서 내는 서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회생 신청할 때 이것저것 서류들을 엄청 내고 나도 조정 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또 추가로 자료를 내야 합니다.
보정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낸 회생 신청서 내용을 법원에서 보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보니 보정 명령에서 내라고 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 사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 쉽게 말해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은 자료 내는 게 더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전혀 못 내거나, 내더라도 대충 내게 되면 회생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게 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회생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회생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나서 5년이 안 됐는데 회생을 또 신청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게 되면 그냥 바로 신청을 안 하고 5년이 지나는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기존에 내었던 변호사 수임료나 법원 인지료, 송달료 이런 것들만 실컷 내고 기각이 되니까 결국 돈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내용을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야 회생이 기각되지가 않습니다.
유형은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안 내는 경우
신청 후 사무실과 연락이 두절돼서 정말 이걸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다 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기각이 안 되려면 회생 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신청서가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자기 사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회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무실에만 사건을 맡기고 자기는 신경을 전혀 안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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