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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금리의 과도한 채무가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근로자 햇살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조건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2)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3)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개인회생,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6회(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며, 연체나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햇살론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에서 발급하는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②개인회생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또는 적립금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상세 안내
대출(보증)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제출 필요서류 | 1.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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