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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돕기 위해 새 출발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과 대상채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접수 기관이 어디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지원-대상
지원대상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1.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2.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3.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유의사항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새 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대상-채무
대상채무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 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4.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5.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6.‘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