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으로 금웅기간와 대출이 한달이상 연채되고 있다면 채권 추심과 부담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30~70%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 연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3.25%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대상과 대상채무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인터넷상담바로가기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일시적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연체가 되기전에 신용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이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경우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전채무조정 대상 채권 상환이 정상이행중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전채무조정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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