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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사전에 알고 진행 한다면 좋을 5가지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5억이고 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그러면 5억에서 담보대출 3억을 공제하면순자산 가치가 2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내가 가진 게 2억이 있는데 빚은 1억 밖에 없어, 근데 재산 2억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채무 1억만 탕감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법 기각 사유에 신청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경우도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굳이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법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법원에서 채무 탕감을 해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채무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순자산 총자산에서 대출과 담보대출을 제외한 재산보다 내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변제를 할 수 없어 그 채무를 탕감을 해주겠는 뜻인데 내 재산이 더 많으면 그거 팔아서 변제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켜가면서까지 민사법의 대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 줄 이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알아보신다면 가장 첫 번째 핵심 사항은 여러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이 있는데 내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내 배우자의 재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관할 법원에 따라서 또 그 배우자 재산 마련된 것에 대한 나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분의 일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 언제 마련한 재산인지 혼인 전인지 후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2.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다는 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생과 파산을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돈을 번다는 것을 전제로 내 소득 형편 내에서 최대한 변제해준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이면 3년 동안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나누어서 최대한 변제해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을 탕감받겠다 하는 것이 개인 회생입니다.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또는 건강상 이상이 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직업을 구할 수 없고 소득이 있을 수가 없어 채무 1억이 있는 걸 지금 즉시 다 탕감을 받겠다는 게 파산이 됩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신청을 들어간다는 뜻이니 직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지속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내가 이번 달도 월급 받을 수 있고 다음 달도 월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달도 월급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면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대리운전 요즘 많이 하시는 배달이던 관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소득만 얻을 수 있다면 직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시간 일하고 격일제로 일한다, 그리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이 80만 원이다.그렇다면 이것은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80만 원이면 최소한의 1인 생계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불규칙적으로 어쩌다가 얻는 수입라고 판단되어입니다. 회생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지는 않게됩니다.반드시 최저 시급을 넘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최저 시급이 세후로 한 180몇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넘으실 필요는 없고 그 이하라도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1인 생계비 117만 원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벌고 있는 돈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알바 한 개 더해서 합쳐서 몇 십만원 된다 그러면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꼭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라도 소득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가 1천만 원은 넘어야 됩니다.

채무가 5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만약에 갖고 있는 채무가 5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라면 법원에서 신청을 잘 받지 않습니다.그 채무는 굳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감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제하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무상 법원에서 그런 아주 소액 채무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건 개인회생으로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식으로 ,가상화폐,토토,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런 사유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파산에서는 이 금액이 크면 파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파산에서는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채무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차지한다거나 또는 파산에서 일정한 환수 처분을 내렸을 때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내가 주식 탕진이나 도박을 한 게 일부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 3천만 원 환수금 처분을 내렸는데 내가 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낼 수가 있다.그렇다면 그 돈 내고 7천만 원을 탕감받겠다 하는 계획이면 파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사유에서 그게 주식으로 인한 탕진이든 가상화폐 탕진이든 도박이든 묻지 습니다.그런 걸 묻지 않고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단 필수적으로 부득이하게 내 자식의 부양료나 양육비나 아니면 내 가족 부모님의 어떤 수술비나 병원비나 내 꼭 필수적인 생활비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자영업에 실패해서 채무가 생겼다.이런 필수적인 사유들과 반대로 주식이나 포토나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걸로 탕진한 걸 비교해보면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게 탕진한 금액은 일정 부분은 재산에 남아 있다고 간주를 해서 변제금을 조금 올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질문하는 내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내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대부분은 추심이나 독촉의 과정 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캐피탈입니다. 삼성카드에 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면 받아야 할 급여 채권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통지를 할 때 여러분 회사 대표한테 보냅니다.

월급 주지 말고 삼성카드나 삼성캐피탈이나 신한은행으로 빚진 채권사로 월급을 저쪽으로 줘라 이렇게 압류 결정문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를 보고 제3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월세집을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7천만 원이 있다고 간주를 해봅시다.보증금이 7천만 원 있으면 이번에는 압류 결정문이 집주인한테 날아가게 됩니다.제3 채무자는 집 주인이니까 집주인한테 압류 결정문을 보내서 만기가 되면 7천만 원을 채무자한테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말고 신한은행에 돌려줘라 채권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통지가 날아가게 됩니다.이렇게 압류 결정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는상황이 발생 합니다. 또는 연체가 두 달 세 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씩 합니다.그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면 법 조치 예고 통지서 이런 거 수십 개씩 한 달에도 수십 개씩 여러분에게 발송을 하게 되니, 직장이나 집에 우편함에 법조치 예고 통지서가 가득 차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회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일에서 14일 사이에 대체로는 한 3일에서 4일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압류나 뭐 독촉이나 전화나 사실행위 돈 달라는 사실 행위나 법률행위가 일체 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개인 회생한다거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그래서 내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모르길 바란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야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채무를 탕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빚을 변제하게 그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게 하는 것이 맞지 탕감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뭐든 관계없지만 계속 돈을 버는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금액이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알바 한 개 더 추가해서 급여가 내 최저 생계비 정도만 넘어주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은 채무가 1천만 원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여러분의 채무가 만약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변제하시는 게 회생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주식 탕진 선물 투자 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스포츠 토토 이런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인 회생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병원비나 양육비 생활비 이런 사유들보다 방금 탕진의 사유가 있다면 변제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이 몰랐으면 좋겠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이 난다면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 할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