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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친고죄의 정의

"친고죄"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저지른 범죄를 가리키는 일본의 법률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친족상해죄" 또는 "친족폭력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가족 간 폭행, 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족 간의 심리적, 사회적 결속이 강한 만큼, 피해자는 범행을 신고하기 어렵고, 가해자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박, 강요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는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범행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친고죄를 일으킨 가해자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며,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 폭행: 아버지가 아들을 구타한 경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경우 등. 가족 내 상해: 형제간 상해,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등. 가족 내 성범죄: 가족 간 성폭행, 성추행 등. 가족 내 인신매매:가족 간 인신매매, 가족이 인신매매 범죄에 공모한 경우 등. 이러한 친고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므로,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기 어렵고, 가해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정의

"반의사불벌죄"는 범죄를 일으킨 주체가 범행 당시 심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범행의 의사나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범행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즉,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태였던 경우에는 범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범죄자의 정신적 상태나 책임능력 등을 평가한 후, 범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의 범죄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신병적 변호"라는 개념으로 범죄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를 일으킨 주체가 범행 당시 심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범행의 의사나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범행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1. 정신병적 발작으로 인한 범죄:정신병적 발작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친 듯이 운전하는 드라이브 바이 샷(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범죄를 일으킨 사례)나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인한 범죄 등이 있습니다.

2. 강한 감정으로 인한 범죄: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짜증으로 인한 폭력 범죄나, 슬픔으로 인한 자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범죄: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나,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범행 당시 해당 개인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개인이 범죄의 책임을 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박태환 사건: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박태환이 미술관에서 낙화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태환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고, 이에 따라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박태환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오종진 사건: 2009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오종진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종진의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고, 이에 따라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오종진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김태경 사건: 2006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김태경이 노숙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태경의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고, 이에 따라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김태경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반의사불벌죄는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법률적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