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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금리가 높은 사금융을 이용하시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지원용도
구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
학자금 | 연 2.0% 이내 |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결론
고금리를 생각하면 저렴한 금리에 대출이 진행 됩니다. 나에게 맞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격조건에서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사금융을 알아보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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