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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

by 박정리 2023. 6. 19.

 

전세사기-피해극복-방법
전세사기

최근 전세보증금 때문에 사회적을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못 받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여부 파악 방법

  •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고 있거나 주변에 다른 빌라들은 월세를 주고 있는데 유독 우리빌라만 고액의 전세금을 받으면서 전세를 주고 있다.
  • 한 중개사가 이 빌라 전체를 중개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고 있다. 
  • 전세입자가 중개사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집을 빼려고 한다.
  • 집주인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된다. 
  • 집주인의 모습이나 행동이 빌라의 실소유주로는 안 보인다. 

이런 신호들 둥 몇가지가 겹친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정황뿐만 아니라 전세만료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 했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극복 방법 1.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기

그때는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세사기가 맞다면 우리가 고소 했을때 임대인을 비롯하여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형사조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납세금, 다른 세대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바지 사장은 자기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이 목적이 돈의 회수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 신고를 해두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극복 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에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상태 만으로는 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그 경매에서 보증금을 채권신고 후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직접 소송하여 판결 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증금은 보유재산에 대출을 받은 돈을 합하여 마련합니다. 이때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그 빚을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극복 방법 3. 개인워크아웃 or 개인회생, 파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빚의 많은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사기로 인해 회생과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사기피해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상황을 최대한 가만하여 진행을 해줍니다. 다만 개인 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말만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입증은 불가하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좀 더 쉽게 인정받게 됩니다. 사기피해를 인정받고 나면 진행도 수월하고 최종 면책에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결론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저당권 잡힌 것이 없어서 경매진행이 어렵다면 내가 직접 소송을 통해 판결 후 직접 경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받고도 못 받은 돈이 많아서 전세대출금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서 빚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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