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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직장도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직장 또는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오래전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현재 무사히 면책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들 모르게 진행했고 제가 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가족을 은 모르고 있으니 빚이 많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하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를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나의 회생과 관련해서 직장으로 연락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회사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가 우리의 채권자가 된다면 회사 또한 회생 신청의 권자로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로 등재된 모든 곳에 회생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평소에도 회생과 상관없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서 회생을 진행한다고 회사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회사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내가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면 채권자는 회사로 연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처음부터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게 되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피하지 말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연락이 잘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찾아오거나 회사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가 내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다면?
채권자가 나의 회생사실을 알리려 한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 결정전에 공식적으로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금지명령 : 향후 모든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
②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 집행을 각 채권자를 특정하여 중지하는 명령
가족을 모르게 회생진행하기
내가 회생사실을 알리기 전에 가족은 회생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건내용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자료 발급 과정에서 회생 사실이 자연스레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빚은 다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자동차의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쩔 수 업이 배우자에게 공개 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회생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배우자의 자료제공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회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관련자료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자신이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따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가족과 직장 모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회생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 사시실조회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된되어 마지막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생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 독촉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서류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채무자인 카드회사나 대출회사에서 전화 왔을 때 사건번호를 불러주는 것으로 짐을 덜었습니다. 빚으로 고민이 되거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연체에 들어갈 거 같다면 포스팅 참고하셔서 빚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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