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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 후 회생/파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회생, 파산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빚으로 인한 불화,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이혼을 진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려하신 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 바랍니다.
회생, 파산 시 배우자 관련 제출 서류
이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개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같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개인 인적사항 관련 서류 | 배우자 재산관련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적전사자료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정도를 법원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하고 회생,파산하면 일어나는 일
나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 후 회생, 파산 신청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한다고 해서 전 배우자 관련서류를 전혀 확인 안 하고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회생, 파산 신청할 경우
이혼 후 5년 이상 지났다면 배우자의 재산 부분을 요청하지 않기도 하지만 회생, 파산 시점에서 이혼한 지 2년 이내라면 이혼 안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빚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더라도 2년간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한경우 여전히 배우자에 재산에 지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시점에서 이혼한 지 2년 이내 분할하지 않은 배우자 재산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 분할을 안 했다면 회생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산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법원은 쉽게 밝혀 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면담과 서류를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장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일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한다면 문제 삼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빚 때 회생 판산을 알아볼 때 무턱대고 이혼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이혼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혼을 했다가 위장이혼으로 몰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걱정된다면 워크아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회생, 파산보다 부채 타감은 적지만 배우지의 재산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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